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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제도상 수급 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입력 2022-12-22 10:41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제도상 수급 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취업 활동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이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지나치게 복지 혜택이 강화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법상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이 총 19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이 편법으로 실업급여를 취득하려는 부정수급자지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한 제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해 부정수급으로 조사받는 억울한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부정수급 협의를 받지 않고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제도상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권고사직 등 타의에 의한 실직이어야 수급자격 요건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과정은 사법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용보험 수사관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며, 대리 실업인정이나, 수급 기간 연기 미신고 등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보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중지되며, 이미 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2배액을 추가 징수한다. 또한 형사처벌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사노무컨설팅 율의 윤형석 대표 노무사는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혹에 흔들리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부정수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혹시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인된 노무사를 통해서 제도 및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에 수급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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