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과정에서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면접교섭을 성실하게 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녀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많은 이혼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경우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양육권 분쟁에는 더욱 더 치열하게 임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와 같이 적당히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결국 양 당사자는 자신이 보다 나은 양육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된다. 상대가 우울증 등을 앓았던 이력이 있다면 이를 공격하여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명예훼손 등이 발생하여 형사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가정주부 A씨와 남편 B씨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A씨는 출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산후 우울증을 앓았는데, 해당 기간 중 남편과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산후 우울증을 극복한 이후로는 자녀를 돌보는데 헌신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편인 B씨는 A씨의 모성애가 부족하여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가정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A씨의 양육권을 인정해주었다.
양육권 분쟁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양육권을 결정짓는 방법으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그리고 본인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한 양육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자신이 더 양육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 때 검토되는 요소는 매우 복합적이며 한 가지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해야한다.
자녀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정서적인 성장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환경적인 부분, 교육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들과 같이 다양한 요건들을 검토하게 된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상대가 나의 약점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주장하면 될 것이다. 박 씨의 남편의 경우 박 씨가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들어 자녀를 키울 자격이 모자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더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양육권 분쟁은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길게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양육권 문제에 정통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