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측근'…알선수재·배임 등 혐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부터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정모 디벨로퍼 대표 등의 주거지 및 회사 사무실 등 총 40여곳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 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및 토목시공업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부동산 개발회사로 영입된 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시행사 지분의 50%를 받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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