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시중 5대은행은 은행권 공동 금융지원과 별도로 자체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는데, 그중 하나은행은 연말까지 연체 금리의 3%p를 인하함으로써 취약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금융 프로그램, 워크아웃, 기업회생 등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이어나간다고 한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지난해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에는 회생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지난한 과정을 버티기보다는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실제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1004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법인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20년(106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생을 통해 다시 재기를 노려보려고 해도 법원의 엄격한 판단과 기준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데다 다양한 분쟁으로 곤욕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실제 얼마 전 법인회생 과정에서 환취권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적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환취권’이란 파산관재인(관리인)이 파산자(회생회사)에게 속하지 않은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재단(회생회사)에 투입해 관리하고 있을 때 재산의 원소유자인 제3자가 파산관재인(관리인)을 상대로 해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은 아니므로 그 소유자가 이를 가져갈 수 있는 말이다.
이때 환취권은 관리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며, 회생절차에 따라 행사할 필요가 없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행사하면 된다. 관련해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돼 파산 재단의 관리와 처분, 파산 채권의 조사와 확정, 재단 채권의 변제 등 파산 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담당한다.
또한 환취권은 파산법에 의해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고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어떤 권리에 대해 환취권이 인정되는가는 민법과 상법, 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임종엽 변호사는 “실무상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임대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계약종료 후에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될 수 있다”며 “앞서 언급한 의뢰인 회사의 경우 원고와 30여 톤의 스크랩 묵시적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이번 환취권 소송에서 원고는 임대차 계약상 30여 톤의 스크랩 인도를 요구한 상황이었지만 실제 계약상 피고인 의뢰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스크랩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것 그대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사용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잉여 스크랩이었고 원고 소유의 스크랩이 특정되지도 않았기에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환취권 행사 주장은 이유 없다고 대응했다”고 정리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반환을 주장하는 스크랩이 특정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에 대한 기각을 판결했다.
이처럼 법인파산, 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인 만큼 채무자들의 갈등, 다수의 이해관계들을 수렴해 형평성 있게 마침표를 찍기 위해 냉철한 시각으로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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