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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앞둔 황혼이혼, 삶의 질 결정할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

입력 2023-02-20 09:00

노년 앞둔 황혼이혼, 삶의 질 결정할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국내에서는 매년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이혼 건수 중 황혼이혼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이란 부부가 함께 산지 15년 이상이 되어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다다른 뒤인 중년의 나이에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황혼이혼은 일반적인 젊은 부부들의 이혼과는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젊은 부부들이 위자료나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는 반면에 이미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데다 자녀들도 다 길러낸 황혼이혼 부부는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대립한다.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B씨는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두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나자 합의 하에 황혼이혼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대립하게 되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수원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황혼이혼 케이스에서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년을 지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이혼을 하게 되므로 두 사람 모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재산의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적금, 주식, 가상자산은 물론 보험, 자동차, 부동산,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지만, 이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은 특유자산으로 분류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그 이외에 사치, 도박, 투자 실패 등 개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 상대가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상대 배우자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 분할 자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는데, 기여도는 부부 공동 자산의 형성, 유지, 증액에 기여한 바를 뜻하는 것이다. 이때 기여도는 근로소득 등 자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것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육아나 가사노동을 전담한 가정주부일지라도 절반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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