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때부터 인정된다.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 받게 되며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이 두려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각각 법령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군인징계령에 따르면 군인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대상자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 감봉에서 최대 정직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면 강등될 수도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파면을 할 수 있어 군인 신분을 잃게 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생긴 경우에도 징계 처분으로 인해 군적이 박탈될 수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는 “운 좋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하나의 사건으로 다수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인음주운전의 무게를 잘 알아야 하며 신속한 대응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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