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뿐만이 아니다. 자일라진이라 불리는 동물용 마취제를 펜타닐 등과 혼합해 투여하는 중독자들이 급증하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에서는 ‘트랭크’(tranq)로도 불리는 자일라진을 펜타닐 등 기존 합성 마약에 섞어 투입할 경우, 팔다리에 죽은 부스럼 조직이 생기거나 여러 시간 동안 정신을 잃어 성폭행이나 강도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치 영화 속 ‘좀비’를 연상케 하는 기괴한 몸짓을 보이기도 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해 만든 합성마약으로 통증을 억제하고 쾌감을 유발한다.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정도로 강력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허리디스크로 방문했다” “다쳤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다”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어렵지 않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가격마저 그리 비싸지 않아 구매 부담도 크지 않다.
그러나 이 펜타닐은 금단 증상이 심해 한 번 접하고 나면 꾸준히 찾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처음에 재미로 접했다가 마약을 하지 않으면 뇌의 신호체계에 이상이 생겨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는 것이다.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목’으로 분류돼 이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중대범죄로 분류돼 있는 마약범죄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병원에서 진통제로 펜타닐을 처방 받더라도 이를 오남용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펜타닐은 워낙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기 때문에 한 번 손을 대면 재차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류의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까지 크게 해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처벌이 가볍지 않아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 대응이 가능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