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1~2건의 부동산 물건인 경우가 많고, 그에 비하여 공동상속인(보통 자녀, 배우자)이 여러 명인 경우, 망인이 돌아가신 후에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된다.
상속법은 이러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우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와 심판 두가지이다.
협의는 공동상속인 당자사간 협의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분할방식에 제한은 없다. 지분으로 나누거나, 한명의 단독명의로 하고 돈으로 정산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갖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을 혼합한 어떠한 방법이든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협의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단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성립될 수 없고 이와 같이 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는 수 밖에 없다.
가정법원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①현물분할(지분분할등), ②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구체적 상속분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이른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③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가정법원이 위 3가지 분할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지는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하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분할방식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소명하면, 법원은 가능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여 분할방식을 결정하므로, 우선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는 분할방식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법원은 그 의견에 따라 분할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 일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가액을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소송인간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언젠가는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상분할을 먼저 고려한다.
그러나, 대상분할은 누군가가 부동산의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속인들간 소송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확정된 구체적상속분의 비율대로 현물분할(공동소유)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매분할의 경우 환가를 위한 경매시 시가에 못미치는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거나, 아니면 대상분할 뿐만 아니라, 공동소유 형태의 현물분할을 하는 것도 불합리한 부득이한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율샘(대표 허윤규, 김도윤)은 "상속재산분할시 정산방법에 따라 공동상속인간 상속분 조정에 따른 세금문제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조언한다"고 강조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