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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동조하거나 도움 줘도 사기 방조죄

김신 기자

입력 2023-03-13 09:00

보이스피싱 범죄, 동조하거나 도움 줘도 사기 방조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한국 청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한 뒤 이들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돈세탁’에 이용하는 사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20대 한국 남성 3명이 이런 유형의 범죄에 연루될 뻔했다가 현지 외교당국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주홍콩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21~22세 한국 남성 3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범죄자 일당으로부터 시간당 9만7000원의 ‘남자친구 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 범죄자 일당은 왕복 항공권, 숙식, 비자까지 다 해결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며 피해자를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현혹되어 자비로 비행기표를 끊어 홍콩으로 간 이들 3명은 공항에 마중 나온 취업 알선자들을 만나 그들이 잡은 숙소로 이동했다.

알선자들은 처음에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에게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일을 주지 않고 갑자기 숙소 보증금으로 이들 3명의 통장에 입금된 350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 뒤늦게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남성들은 주홍콩총영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총영사관은 “코로나에 따른 여행 제한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고수익 미끼 해외 취업 빙자 사기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번에 속은 남성 3명은 자칫 피싱 범죄의 공범이 될 뻔했다”고 했다.

실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빈번히 발생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저 '아르바이트생’이라고만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범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나 자신이 가담하는 범행이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 하더라도, 법원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르나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계획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드는 수법이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행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추세다.

때문에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최근엔 단순한 현금 수거책도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는 일이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고액 알바라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고 수상한 점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서 했더라도 추후에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눈치를 챌 수 있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 시 미필적 고의가 아닌 "실제로 몰랐다"는 점을 밝혀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 범행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져야할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라도 범법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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