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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해당하는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도 처벌받아

김신 기자

입력 2023-03-20 11:11

중범죄 해당하는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도 처벌받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사고 후 500m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2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지고 오고 있어 최근 몇 년간 이와 관련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좀처럼 그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술이 한두 잔 들어가게 되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짧은 거리쯤이야 무리없이 운전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알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아 결국 형사변호사를 찾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이나 기타 도로교통법상의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로 행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면허취소는 물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외에도 행정적, 민사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구제받기 위해서는 생계유지 등 참작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전문변호사를 통해 해당 원칙과의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만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설 경우 형사처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분수위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강화된 음주처벌로 인해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처분을 받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반발하는 운전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아 마땅한 위법행위임은 틀림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도한 처분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당장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음주운전구제 신청이다.

음주구제를 원하는 운전자가 직업상 운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는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적합한 제도로 취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바로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경력으로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누적 벌점이 없는 경우여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음주관련 법제가 강화된 만큼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행정심판을 통한 음주운전구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에 대응할 만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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