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사람은 약 20년 전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혼한 뒤에도 주기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 돈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집에 찾아가는 게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만약,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불안 증세가 고조되고, 더는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느끼는 정도라면 피해 배우자는 폭력을 근거로 하여 재판상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으로 인해 받은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가정폭력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혼은 민법 제840조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데 있다. 먼저 안전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다. 언제든지 보복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접근금지가처분과 같은 법원, 수사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맞은 흔적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미리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재판부는 보호 내지는 이혼 판단을 할 수 없다. 결국은 증거와 보호 두 가지를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 수집은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 배우자,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청구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