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20년차를 맞이한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 남편 B씨의 명예퇴직과 함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남편과 합의 하에 황혼이혼을 진행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결정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온 중년 부부가 이혼하는 케이스를 말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힘든 결혼생활을 버티다가 독립을 시킨 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더욱 누리기 위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다.
황혼이혼 부부는 노년기에 접어 들기 전이라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하기에 부담이 따르는 만큼 위자료나 양육권 등을 두고 다투는 젊은 부부들의 이혼과 달리 노년기 행복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경제력 확보를 위한 재산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중년 부부는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 형성과정과 권리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분할을 진행하기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며, 근로소득이 전무한 전업 주부도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아 제 몫의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
재산 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재산이 해당되지만,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이 재산분할 시 기준으로 삼는 기여도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말하며, 근로소득 외에 가사노동이나 양육 등도 경제적 활동으로 보고 기여도를 인정하는 만큼 전업주부 역시 절반 수준의 분할비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니 법률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면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여도 입증을 통해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