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서 보통은 유류분청구의 선결조건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먼저하여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모두 받았어도 유류분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 증여나 유증받은 자에게 그 재산으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남은 재산 모두를 특정상속인에게 유증을 한 결과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바로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된다.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은 증여받은 사람이나,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이 점이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다른 점이다. 증여받은 사람과 유증받은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나 유증받은 사람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상대로 비율대로 청구를 해야 하고 한사람한테 유류분부족분을 모두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유류분 소송은 가능한 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유류분 청구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의 입증책임은 유류분 청구를 받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1년 후에 제기한 경우에는 사망사실 자체를 몰랐다거나, 사망사실은 알았으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 유류분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1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좋다.
소송기간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기간과 다르지 않다. 민사소송은 소장이 접수되고 답변서 등 서면이 교차 송달되고 법원에서 첫 재판 기일을 소장 접수 후 약 4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지정하게 되는데, 보통 첫기일에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향후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쟁점정리를 한 후 적게는 2회 많게는 4~5회의 변론이 진행되며 전체적으로 보통 1년 남짓 혹은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유류분 소송의 핵심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의 입증이다. 유증은 유언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증사실 자체의 입증은 어렵지 않으나,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고 당사자들간 밀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의 핵심은 사전증여의 입증이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등 상속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율샘(대표 허윤규, 김도윤)은 유류분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판결확정시까지 반환받아야 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책임재산이 없어질 것을 대비하여 보전처분으로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