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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만족스럽게 받으려면 관련 법규 잘 살펴야

김신 기자

입력 2023-03-27 09:00

토지보상 만족스럽게 받으려면 관련 법규 잘 살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토지수용을 놓고 여러 잡음이 들려온다. 보상 산정 기준이나 보상 적정성 여부, 보상의 범위 등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간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공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른다면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하려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과 사업 시행자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토지 소유자들이 최대한 자신의 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토지보상 관련 분쟁에서 자신의 보상 권리를 주장하고 만족스러운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나 항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 주장하는 것이 평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두 필지의 연결된 토지가 있다면 일단지 개념을 적용해 두 필지 모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주정착비, 주거이전비, 이사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골머리를 앓는 부분도 있다. 바로 '잔여지'다.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일부만 편입되면 남겨진 땅은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춰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값도 받지 못하고, 매도도 어렵다. 이럴 경우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가치와 토지 소유자가 상실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면서 보상액을 둘러싼 이견이 생기게 된다.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토지소유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잘 살펴 부당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지 보상액 산정은 취득하는 토지,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잔여지, 건축물 손실, 권리, 영업손실, 이주대책 수립, 그 밖에 토지에 과한 비용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이 방대하다. 또한 보상 범위 및 금액 산정 역시 토지수용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건축법 등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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