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군다나 내부통제에 실패해 대형 금융사고로 연결된 것을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수십, 수백억 단위로 웃도는 실정이다. 실제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09억5000만 원(횡령 701억3000만 원, 사기 6억6000만 원, 도난 1억6000만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국민은행은 149억7000만 원 (배임 149억5000만 원 , 사기·도난 각각 1000만 원), 하나은행은 15억2000만 원(사기 8억 원, 배임 6억 원, 횡령 1억2000만 원), 신한은행은 6억1000만 원(사기 3억1000만 원, 횡령 3억 원) 순으로 금전사고 현황이 파악됐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서류를 위조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는 그 규모(5억 원 기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물론 사문서위조죄 등 복합적인 혐의 적용이 가능해 선처 가능성 역시 현저히 낮아지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은행권만의 문제가 아닌데 금전 흐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연루될 수 있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재산범죄는 순간의 금전적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거나 관행적 행위로 인해, 혹은 타의에 의해서도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폭넓은 자료 수집으로 꼼꼼하고 깐깐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관련해 ‘업무상’ 연관성이 높은 상태에서 벌어진 횡령죄와 배임죄는 단순 횡령죄, 배임죄와 양형기준이 두 배 차이나기 때문에 치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사기, 횡령, 배임 각각의 사안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 사기죄 고소 대응에 있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은 ‘기망’ 존재 여부이다. 이어 그 기망이 불법 영득 의사를 위한 밑거름이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기망이 있었더라도 불법 영득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주요 쟁점에 집중해 풀어나갈 필요가 크다.
‣ 횡령․배임 혐의 대응 시 필요한 조력으로는 횡령, 배임 등 사안의 경우 신분, 재물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정 신분을 갖추지 않거나 재물의 성격이 횡령, 배임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때 혐의 성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사기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횡행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휘말리는 경우가 많지만 근래 들어 미필적 고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사기,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되어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를 받는 비율이 높아져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 활용이 필수적인 상태”라며 “횡령, 배임 사안 역시 복잡한 금전 흐름을 꿰뚫어 명확하게 사건의 핵심을 파악한 뒤 부당, 과중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승리로는 형사법 분야와 이혼 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로 등록한 오진영 변호사를 필두로 안세열, 박종선, 박강훈 변호사로 구성, 그동안 전국 각지에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두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