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면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마약류 유통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마약류 취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찰 집중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마초 등 마약류를 단순 소지했거나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룬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마초는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마초도 엄연한 마약으로, 쉽게 중독되고,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 더 강한 마약류를 찾게 된다. 수사 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마초 취급 시 점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대마 판매, 소지한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며, 법원도 선처 없는 처벌을 하는 추세다.
이승환 마약변호사는 “대마를 수입, 수출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기만 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대마가 다른 마약에 비해 비교적 중독성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쉽게 접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대마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임해야 할까.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변호사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가 담당한 사건 중 가상화폐로 대마를 구입한 A씨에 대해 수사 개시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A씨는 대마초가 합법화 된 외국 처벌례, 중독성이 약하다는 점을 들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한 상태였다. 그러나 본인 생각과 달리 수사기관의 태도, 담당형사 등의 설명을 듣고 사태를 깨닫고, 이승환 마약전담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한 것.
이승환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심도 있는 상담 끝에, 수사 과정에서 취한 태도에 대해 소명하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 제출했다. 그 결과 보호관찰서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승환 형사변호사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A씨 사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던 사건”이라며 “이처럼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 마약 취급 경위, 정황 등 객관적 사실은 물론 조사 태도, 개선 의지 등도 처벌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승환 변호사는 “대마를 비롯한 각종 마약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마약 취급, 투약에 관한 조사가 매우 촘촘해지고, 처벌 역시 강화된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초범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안심하지 말고 진중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초기에 마약전담변호사와 상담하여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