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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분양권 놓고 사기 기승,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반드시 확인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3-04-12 14:34

'마피' 분양권 놓고 사기 기승,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반드시 확인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 목적 부동산이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아파트 분양가보다 낮은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거래 비중이 늘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 4473건 중 분양가 이하로 매매된 '마피' 거래는 1509건으로 전체의 34%로 확인됐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0%p(포인트)가량 늘어난 수치다.

분양권 거래 중 약 25%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에 해당하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기가 등장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를 공급한 시행사와 시공사 측은 명의변경 업무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나섰다.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이 몇 천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권을 매도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부동산 분양가격이 4억이고 매도자가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보자. 매도자가 마이너스피 6000만원에 매물을 판매할 경우 매도자는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비정상적인 형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수원 법무법인 온의 이응주 변호사는 "마피 분양권 사기는 매도자의 손해 부담 구조를 활용한다"며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거래를 진행한 뒤 매도자로부터 일부 금전을 수령하면 잠적해버린다"고 경고했다.

통상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수분양자와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와 함께 분양사무소를 찾아, 분양권 명의 변경 및 대출 승계 절차를 거친다. 분양권 전매 계약, 중도금대출 승계, 최종 명의변경이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매수자가 거래에 시간차를 만들며 현금을 요구한다면 사기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높은 가격 매수를 제안하며 일부 현금을 우선 달라고 역제안하는 상황 또한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응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대가 분양권을 더 비싸게 사겠다며 계약 체결 전 현금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우선 시행사로부터 최종 명의 승계가 완료됐는지, 대출 승계가 확실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한 뒤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피 분양권 사기는 분양권 매도에 다급해진 수분양자들의 심리를 겨냥한 사기 범죄”라며 “통상 업체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꼼꼼한 대비로 사전에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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