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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부모, 청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김신 기자

입력 2023-04-17 09:00

양육비 안주는 부모, 청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정부가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에게 지원하던 아동 양육비를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한다. 또 비양육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동의 없이도 조회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는 형사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정지 처분 유예 조건인 '생계유지목적'에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추가해 정지 처분 유예를 엄격히 한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키우기로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의 액수에 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이혼 후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한 정도,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한다.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매달 일정한 양육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양육비용은 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감액 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양육비만이라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 후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청구소송 등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양육비는 단 1회 미지급하기만 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양육비소송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 외에도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진행할 수도 있다.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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