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 특히 법적인 처벌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혹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오던 중 의미심장한 두 사건이 발생하였다.
첫 번째, 2022. 1. 29. 경기 양주에 위치한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었고, 2023. 3. 31.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삼표산업의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며(제4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이 중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있었으나 법조계에서는 ‘그룹 오너’ ‘회장’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으며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과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도원 회장을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귀추되는 이유이다.
두 번째, 2023. 4. 6. 경기도 한 요양병원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추락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선고되었다(2022고단325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으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판단은 다르지만,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경영책임자(특히 원청)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일응 기업의 대표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판결이 이후에도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판결례가 쌓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 사회가 중대재해(산업재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으며, 더욱 중대재해(산업재해) 발생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위험성평가 등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김도윤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중대재해(산업재해)의 리스크를 줄이고, 중대재해(산업재해) 발생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연세대학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에 입학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