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9∼12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을 맡아 울산, 서울, 부산 등에서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상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수백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으로 받고 수거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해외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지부 형식으로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을 두고 있으며,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이나 카드를 모으는 모집책과 전달책, 그리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을 둔다.
만약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사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이상,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일단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당사자 명의의 계좌 거래가 모두 정지되기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직접 인출책이나 송금책으로 발탁되어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라면 혐의를 벗기 더욱 어렵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채권추심 등 금융 관련 또는 사무업무라는 말로 속여 사람을 모집하는데 일반적인 기업처럼 사무실을 꾸미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 업무를 수행하다가 뒤늦게 이상함을 깨닫거나 검거되기 전까지 아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여 용인했음을 의미하는데,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인 당시의 게시글이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문자와 통화내역, 그리고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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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