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사람의 의견이 순조롭게 맞아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양육권 분쟁을 일종의 자존심 싸움처럼 여기거나 혹은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기도 한다. 이혼 자체만으로도 미성년자녀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데 ‘네가 키워라 내가 키운다’ 하며 옥신각신 다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위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이의 행복과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여겨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끼리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질과 상관 없는 감정의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앞세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당사자간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부가 개입하여 양육권 분쟁을 지휘한다. 재판부의 기준은 간단명료하다. 바로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다. 부모 당사자의 주장이 어떻든, 자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며 필요하다면 가사조사관을 파견하여 양육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 분쟁에서 무조건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정폭력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유책배우자인 사실이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동양육권을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면 다른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갖게 된다. 양육비 액수는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의 연령, 수, 생활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추후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사정, 예를 들어 상급 학교로의 진학이라던가 자녀의 투병 등 이유가 발생하면 증액 청구도 가능하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도 할 수 있는데, 부모의 양육의무는 부모가 무직자라 하더라도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매우 어린 나이라면 주 양육자, 대개 어머니 쪽에 양육권을 주는 편이다. 하지만 주 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닌 제3자, 예컨대 할머니였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함으로써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형편에 잘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