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기죄에서 편취한 금액, 범죄로 얻은 수익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달라지는데, 만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피기망자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절도 및 강도 등과 구별되는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는가?’에 따라 성립 요건이 좌우된다.
다만 사기죄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죄의 성립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기죄는 피기망자의 착오로 인하여 기망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을 분명한 증거로 밝혀야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기망 사실은 밝혀졌다 해도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 해도 법원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한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는 사기죄에 성립될까? 대법원은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타인을 속였을 경우에만 사기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거래 당시 변제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얘기이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나 고의성 등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유무가 판가름 된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지건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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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