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B씨는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관한 농담일 뿐 음란한 농담과 같은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회사 내에서 술을 곁들인 회식이 늘어나는 등 직원들 간의 대면접촉이 늘어났고, 과거 상급자의 권위에 순응하던 세대와 달라진 MZ 세대들의 성비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성립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접적 추행이 아닌 물리적인 폭행 또는 직간접적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을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때문에 직장 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직장에서 내부적으로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또는 과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향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