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금융사기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피싱’ 범죄다. 피싱 범죄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를 기망, 협박하여 금융정보나 금전을 얻어내는 범죄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며 국내 수사기관도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싱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는 ‘지부’ 형식처럼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전히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피싱 범죄는 맡은 역할이나 범죄에 관여한 정도가 제각기 달라진다.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부터 전화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이는 일명 ‘콜센터’,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이나 전달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수거책,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오는 인출책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진행하게 된다.
이 중에서 인출책이나 수거책과 같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검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을 끌어 들여 일을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요즘처럼 구직란이 심각한 때에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며 사람을 모집해 정상적인 업무 지시인 것처럼 일을 시키지만 알고 보면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는 일일 수 있다. 실제로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일자리를 구했지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조직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재 우리 법은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인정 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급적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업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행 중인 업무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상한 점을 알면서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 금융사기 등 범죄에 대한 방조 혐의로 처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는 “사회 곳곳에서 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큰 돈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관계 당국은 이러한 범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실제로 사기 방조나 사기 혐의를 직접 적용하여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절대 혼자 풀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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