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아무리 커다란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부 관계는 연인 사이와는 달라 애정만으로 함께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각종 재산이나 기타 권리 문제가 얽혀 있어 단칼에 끊어낼 수 없다.
이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기 보다는 먼저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 궤를 함께 한다. 피고가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결혼의 평온이라는 중대한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B 씨가 남편과 지난 8개월간 외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당시 A 씨는 임신 중이었기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망설여지는 상황이었다. 남편은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용서를 빌고 있었고 이에 A 씨는 이혼 보다는 상간녀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다.
문제는 피고인 B 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A 씨의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남편은 다시는 B 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기도 하였지만 이의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아는 A 씨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들의 만남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는 이 때 위약벌 조항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위약벌 조항이란 조정을 통하여 삽입할 수 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을 통하여 조서를 작성한다면 보다 유연하게 사건에 접근할 수 있다.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법적인 의무나 권리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다시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등의 경우 추가적인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 B 씨가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하거나 혹은 직접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위약벌 조항은 피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상대가 쉽게 동의하지 않아 조정 합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추가적 만남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