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다단계 사기는 당사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수익율을 약속하면서 점진적으로 높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초기 투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익을 얻게 되며, 이런 식으로 구조가 계속 확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 참여자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구조가 확장될수록 상위 계층으로 가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손실을 입게 된다. 과거에는 현금 자산을 대상으로 다단계 범죄가 벌어졌으나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태의 가상화폐 투자를 내세운 다단계 범죄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유사수신 행위는 사기꾼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한 것과 같은 보상을 주는 행위다. 이는 마치 실제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시킨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유사수신 행위는 가장 손쉬운 금융 사기 수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단계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큰 피해를 불러오는 이유는 투자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여 이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원의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전형적인 다단계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에게 속아 다단계식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불법 다단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사건이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할 시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금액에 따라서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사기 액수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한다.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모르고 광고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불법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그 피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쉽게 알아채기 어렵고, 설령 알아챈다 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 사기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