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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못 받는 돈,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

김신 기자

입력 2023-09-04 09:00

빌려주고 못 받는 돈,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학부모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초등학교 전 야구부 감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 6월(추정)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야구부 학생들의 부모 4명에게서 6천500여 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채무 변제를 좀처럼 하지 않자 학부모들이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기죄에서 편취한 금액, 범죄로 얻은 수익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달라지는데, 만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피기망자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절도 및 강도 등과 구별되는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는가?’에 따라 성립 요건이 좌우된다.

그렇다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것은 범죄일까?

우선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된다.

그렇다고 모든 채무불이행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앞서 언급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사기죄는 채무자(형사상 가해자)가 상대방(채권자, 형사상 피해자)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제3자가 이를 얻게 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여서 그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본 사정만으로 사기죄 고소는 힘들고,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고소할 수 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나 고의성 등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유무가 판가름 된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기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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