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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고소로 억울한 성범죄 벗을 수 있을까

김신 기자

입력 2023-09-06 09:00

무고죄고소로 억울한 성범죄 벗을 수 있을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검찰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죄 없는 피해자가 처벌받게 될 위험을 초래하는 위증·무고사범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은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위증사범 16명, 무고사범 5명 등 총 2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진범은 처벌을 피하고 죄가 없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해 형사사법 질서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다.

특히 성범죄 무고 죄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 여기서 성범죄 무고 죄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현행 형법은 무고 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다면 자신을 고소한 상대에게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고 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오해 혹은 사실관계 판단 실수로 신고한 사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고 죄가 성립하려면 ①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는 점 ②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또한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및 당시 주변의 진술과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섣불리 상대방을 무고 죄로 고소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하였는지를 사전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무고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미 무혐의와 무고를 주장하기로 했다면 이를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어설프게 합의를 보는 것은 오히려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성범죄 무고 죄 고소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화 함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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