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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부모 재산 지키는 성년후견제도

김신 기자

입력 2023-09-13 11:08

치매 걸린 부모 재산 지키는 성년후견제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우려가 있거나,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간병이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님 재산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마련된 제도이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그 지원범위가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고, 개인정보보호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과 실질적인 후견업무 감독 및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보완하여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이유는 정신적 제약으로 합리적 사고가 어려운 사람의 금융업무와 같은 일상사무를 합법적으로 대신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는 피후견인을 위해 이러한 일상업무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갖게 된다.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 피후견인의 불리한 계약을 막을 수도 있다.

성년후견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후견신청을 할 수 있고,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기 위해서 피후견인이 후견을 개시하여야 할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다는 점이 정신감정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심리가 되며, 후견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

상속인들이 부모를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문제는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실무상으로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지위에 있는 예상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특별한 문제없이 신청인이 추천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추천인이 아닌 아닌 변호사 등 제3자 후견인을 지정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후견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안에 법원에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후견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등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또는 후견 감독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장남이 부모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견개시 이전에 장남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 피후견인의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장남을 상대로 재산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성년후견 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며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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