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의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활동 참여 위한 공동 업무 추진

이번 업무협약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심신을 통해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 ‘스포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포츠 활동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관련 캠페인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아동의 기본적인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올림픽공원 올림픽회관 재개관 이후 첫 외부 손님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공동사업 협약식을 계기로 아동권리 증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스포츠 교육 확산에 있어 함께 더 많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미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모든 아동이 스포츠의 가치를 통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해주신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각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즐겁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스포츠의 가치와 아동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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