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산 상속 시, 재산은 물론 빚도 포함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제도 활용해 ‘빚 대물림’ 방지할 수 있어
손원실 변호사 “법률적 측면에서 정리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주목할 점은 상속이 재산은 물론 채무, 즉 빚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고인이 남긴 빚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또 한 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채무는 물론이고 권리 일체를 포기해 빚과 유산 모두를 물려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된다. 민법상 법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자에게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고, 상속 당시 고인의 채무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했거나 자산과 부채 중 어떤 것이 더 많은지를 알기 어려울 때 유용하다. 다만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후, 5일 내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법무법인 태하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는 “유산으로 발생한 갑작스러운 빚은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고, 가족 간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며 “이러한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중 한정승인은 재산 목록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정리해 청구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위 제도들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어 안일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또한 자료준비나 신문 공고 등 진행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피상속인과 가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래 떨어져 지냈다면 개인이 재산목록 등을 파악하기 더욱 어렵다”라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정리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청구기각 등의 사태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