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 정의에서 주의 깊게 볼 점은 ‘밀집한’이 아니라 ‘밀집하는’이라고 표기된 점이다. 인파가 몰린 장소에서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용하도록 제공 또는 개방된 곳이라면 사람의 밀집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혐의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혼잡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몸을 잘못 움직이거나 일시적으로 신체가 닿는 등의 사소한 접촉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성이 높다. 이때는 고의성 없는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선처의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기본 형태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표현되는 유형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공간이라는 특성만으로 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누명을 쓴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범행 의도 및 정도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인파가 몰린 경우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잦다. 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접촉을 판별할 만큼 선명한 CCTV 화면 및 증인 등 직접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때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정황을 판단하는 것은 철저히 법리적 시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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