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은 2022년 8월 이후 집중 단속대상에 추가돼 범행 수단이 특정된 범죄는 744건, 80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포폰 326건, 337명 ▷대포통장 408건, 445명 ▷개인정보 불법유통 10건, 26명 등이었다.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021년 111건(전체 867건) ▷2022년 127건(전체 1,109건) ▷2023년 27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23년 접수된 피해상담‧신고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는 64%(173건)로 전년 동기(53%, 67건)에 비해 증가했다.
이처럼 불법 대부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가족‧친구‧직장 등 인간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해 성 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발생하여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기범들은 물론이고 방조한 사람들까지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검찰은 4세대형 조직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집단'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문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해지며, 부패 재산몰수법 등 혐의를 적용해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범죄도 역시 급증하고 있다. 단순 아르바이트 채용 후 월급통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개인 통장 계좌 번호를 요구하거나, 업무에 필요하다며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하여 수집된 통장, 휴대전화를 범죄에 활용한다.
우선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때 기망과 착오로 인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편취라는 일련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존재하여야 성립한다.
상대방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거나,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을 때 본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판시했다.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피의자가 불법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미처 몰랐다 하더라도 해당 범죄를 조금이나마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대부업에 대해 판단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이므로,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제반 증거 및 신빙성 있는 진술로 최대한 유리하게 변론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죄양상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졌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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