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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이혼, 면밀한 해석 필요한 절차이므로

입력 2024-01-22 10:02

사진=이동화 변호사
사진=이동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부부간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애초부터 그 결혼이 사기로 성립되었다면 말이 달라진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든다면 법적인 조언부터 구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국제결혼사기나 내국인 간 혼인 과정에서도 재산 갈취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결혼하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결혼이혼의 경우 보편적인 이혼과는 달리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사기결혼이혼의 경우 친족상도례로 인해 사기죄로 형사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부가 아닐 당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미 결혼해 배우자가 되었다면 소급 적용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화 이혼변호사는 “부부간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한 만큼,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들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안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사기 혹은 강박으로 성립된 혼인관계이며, 이 사항을 혼인 후 인지했다면 혼인취소소송 진행이 가능하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결코 간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이동화 변호사는 “일반적인 이혼보다 더욱 면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 혼인취소소송이다. 한 번 준비할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립이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은 선택 아닌 필수이다.”라고 덧붙였다.

즉, 배우자가 자신을 속일 목적으로 혼인했고 재산 등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먼저 나서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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