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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받았다면?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입력 2024-01-22 10:06

사진=박인욱 변호사
사진=박인욱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그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격을 받아 무너질 때가 아니다. 지금부터 원고의 소장에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해야 할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장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반박 내지는 소송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다. 답변서 내용에 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두 가지 염두에 둬야 한다. 먼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다. 반소를 통해 억울함을 표현할 것인지, 일부 내용은 수용하되 원하는 부분을 말할 것인지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진다.

간혹 혼인 파탄의 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일단 소장부터 보내고 보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실제로 혼인 파탄 요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더불어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을 위한 준비에 나서는 게 좋다. 반박은 확실해야 하며 각종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되도록 빠르게 법적인 준비가 필수다.

다음으로 이혼할 것인지 여부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이혼이 되는 건 아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답변서에 이러한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게 좋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리며 재판상으로 헤어질 수 없음을 알리는 게 먼저다.

물론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법적인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이혼하고 싶으나 반소가 필요하다면 어떨까. 이를 목표로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실제로 반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조언을 드는 게 좋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헤어지는 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같은 요소도 같이 다투게 된다. 그런 만큼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먼저다. 이러한 준비가 미흡하거나 치열하게 분쟁이 이뤄지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잘 헤어지기 위해서라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시작해야 한다. 소장을 받은 이후 신속하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간혹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답변서부터 보내고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답변서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혼 재판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뜻인 만큼 일차로 시간을 벌고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도움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박인욱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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