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별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기준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전세계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로 인해 후발주자가 충분히 경쟁하기 어려워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를 사후 규제할 경우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의 폐해를 수습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약탈적 가격책정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였지만 소비자 후생을 중시하는 기존의 사후적 독점 규제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6월 하원에서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5개의 반독점법안 패키지를 발의(2023년 1월 의회 회기내 미통과로 폐기)하였으며, EU는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s)’과 게이트키퍼(gatekeeper)에 대한 사전규제를 골자로 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안은 미국과 EU의 사례를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류창원 연구위원의 ‘금융의 플랫폼화에 따른 규제 정비 과제’ 보고서에서다.
■ 국내 금융플랫폼 규제 체계는 영업행위 중심
보고서는 ‘금융플랫폼’의 정의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체’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금융플랫폼은 금융시장의 경제적 마찰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의 다양성 및 효율성, 포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쟁구도 측면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바람직한 플랫폼화를 위해서는 세심한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산업은 고객 접점을 확보한 빅테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초기의 지급결제 영역을 넘어 대출, 증권 등 전통 금융업무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류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플랫폼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진입요건과 부가조건 등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과 같은 사전규제는 없다. 빅테크 금융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아직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금융플랫폼 사전규제를 검토하고 단계적 중개활성화 지속
그러나 금융분야에서 빅테크 금융플랫폼은 금융상품 판매에서 장기적으로 독점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 데이터 위주로 활용이 제한된 반면, 빅테크는 비금융 분야와 금융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빅테크 금융플랫폼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가 빅테크 플랫폼에 종속되고 수수료 인상과 같은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은 늦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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