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소위 돈 되는 부동산은 정해져 있다. 부동산의 위치, 유동인구 등에 비추어 현재 노른자 부동산이 앞으로도 높은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동산 재테크를 고려해 봤을 때 저가 부동산보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데, 다만, 거액의 부동산을 홀로 소유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주위의 지인들과 돈을 모아 '공유'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유란 다수의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한 형태를 말한다. 이때 해당 물건을 공유물이라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보면, 권리 행사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언젠간 공유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때, 공유자 중 일방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해 자기 몫을 챙겨 나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공유물분할 과정은 그리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다. 가령 토지의 경우, 토지의 일부분은 도로와 맞닿아 있는 반면 다른 부분은 거의 맹지와 다름없을 수도 있고, 전체 토지의 일부분만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공유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향후 재산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시에는 먼저 공유자들 간에 협의 하에 공유물을 나누는 협의분할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나눌 수 밖에 없다.
만약,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원의 재량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피고의 주장 범위 내에서 판결을 선고하지만,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가액배상 후 소유권을 전부 갖는 방식을 요구하여도 분필 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판결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만반의 소송준비가 필요하며, 소송 진행시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 재판부를 설득하여 다시 되돌려 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그 특성상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기에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송이 길어지기 쉬워 부동산변호사를 통한 안정적인 진행이 더더욱 필요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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