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이혼은 크게 조정 이혼과 이혼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조정 이혼은 법원에서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 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칫 이혼 절차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조정이혼은 조정이 확정되는 순간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혼의 효과가 협의이혼에 비해 훨씬 확실하게 생긴다.
또한 협의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도 최소 1개월의 숙려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조정 이혼은 협의 이혼과 달리 별도의 숙려 기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하기만 한다면 협의나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 사건을 빨리 종결할 수 있다.
게다가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를 했다 하여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을 강제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이혼을 했다면 이혼조사 그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즉시 강제집행 등 법적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혼한 당사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조정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혼 사유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에 비해 당사자들의 심리적, 비용적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한 번 조정이 성립하면 모든 합의 내용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번 정해진 내용을 무르기 어려우므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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