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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인 지위 취득 관련

김신 기자

입력 2024-02-27 09:15

상속 포기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인 지위 취득 관련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소극재산, 즉 채무가 더 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다만,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차례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기위하여 한정승인(망인의 적극재산 내에서만 망인의 소극재산에 대한 책임을 부담)을 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거액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자, 상속인들의 순차적인 상속포기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과거 대법원 판례는, 할머니만이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작년 대법원 판례는 위 경우 손자녀들은 할머니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할머니만을 단독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민법 제1043조의 해석과 관련이 되어 있다. 민법 제1043조는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자의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된다는 조문이다. 만약 할아버지 사망 시 할머니가 없었고, 자녀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한 후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포기자의 자녀, 즉 손자녀는 한정승인을 한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손자녀는 망인의 최근친인 자녀에 비하여 상속순위에서 후순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어 한정승인한 상속인(자녀)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판례사안과 같은 경우, 배우자는 1순위 혹은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지위이기 때문에 할머니와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고,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지분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 판례의 태도였다.

그러나 작년 대법원은 기존 태도를 변경하여, 민법 제1043조에서 말하는 수인의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을 의미하므로,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할머니만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역시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어 할머니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율샘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포기 및 기타 상속사안들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여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고 있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기에 앞서, 상속재산 규모의 확인과 상속포기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지위의 승계여부 혹은 상속분의 변화 등을 미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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