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사유는 중요하지 않다. 단순 변심을 사유로도 충분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금을 1차라도 납부했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워진다. 이 경우, 시행사의 협조를 구해 합의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행사에 따라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막대한 액수의 위약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처럼 분양시장이 어려운 때에는 시행사가 합의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는 편이 현명하다. 이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불리하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분양계약서에 해제 사유가 있거나 시행사의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요즘에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주예정일보다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늦어진 때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상태라면 입주 연기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계약 당시와 현저히 다른 사정이 발생하거나 시행사 등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이를 밝힘으로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사정변경이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책임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수분양자 측에게 있다는 점이다. 계약 후 시세 하락과 같은 부동산 가격 변경이 발생해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러한 사정은 계약 당시와 현저히 다른 사정변경이라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나 약관규제법 등 다양한 관련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른 상태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양계약해지를 쉽게 진행할 수 없으며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계약 해지 시점이 늦어질수록 해결이 어려우므로 부동산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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