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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상대측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게 될 경우, 즉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입력 2024-08-27 13:53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10년간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사건이 계속 늘고 있는데, 민사 본안사건은 줄어든 반면 독촉 사건 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독촉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내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2주내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확정돼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특별소송절차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독촉사건 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08년 84만 건으로 전체 민사사건 가운데 20.6%에 머물렀던 독촉 사건은 2009년 98만 건, 2010년 114만건, 2011년 126만 건으로 빠르게 늘어 본안사건 수를 추월했다. 지난해에는 본안사건보다 48만 건이나 많은 157만 건을 기록했다. 전체 민사사건 가운데 3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급 명령은 신청서를 심사해서 지급명령 발령하는데, 2017년 지급명령 발령율은 84.9%이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일반송달 된 지급명령은 495만건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은 11.9%에 불과한다.

우선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소송과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평균적으로 한 달 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 소송절차를 뜻한다.

이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자를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일컬으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제기한 지급 명령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다음부터는 소송 사건으로 전환되어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지급명령에 승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 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 가능하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주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사유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 금액이 틀린 경우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보통 채권의 시효기간은 민법은 10년, 상사는 5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임금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통계상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률이 11.9%에 그쳐 못 받은 채무가 있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한편, 상대방이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어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 청구를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강제집행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승소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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