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중저가 빌라에 강제경매 신청이 몰렸다. 2022년(1~10월) 서울 전체 강제신청 건수 500건 중 빌라(다세대주택)가 219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파트가 155건(31%), 주상복합단지가 111건(22.2%)을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총 1조 1,731억 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보증보험사고란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종료 후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가 책임지는 것이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HUG는 강제경매 절차를 거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우선 구상권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면 ‘타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경우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르기도 한다.
구상권에는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실무적으로 민사상 협의의 구상권 유형으로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민법 제341조)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구상권(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보증채무자의 구상권(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저당 목적물 등 제3 취득자의 구상권(민법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위임 사무처리에 기한 구상권(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사무관리 법리에 기한 구상권(민법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불법행위 영역에서의 구상관계(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으로 나눠진다.
또한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이나 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잡힌 부동산의 제3 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 사람이 후에 그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도 구상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소송의 경우 배상금 액수가 10억 원을 넘으면 항소 및 구상권 청구 결정에 있어 법무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구상권 청구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에 해당한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구상권 행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시의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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