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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등 농지도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할까

김신 기자

입력 2024-11-04 11:11

전, 답 등 농지도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할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채무)이든 모두 상속의 대상이 되는데, 그 형태가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이거나 예금, 주식, 채권 등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전, 답 등 농지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데, 농지의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상속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특별히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속 농지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농지법 제6조 및 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 역시 상속설계의 대상으로서 다른 아파트나 상가 등과 같이 유언대용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본인의 유산,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맡기고 위탁자 생전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위탁자 혹은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취득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의 뜻에 따라 그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확실하게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지도 유언대용신탁의 대상이 되나 농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하는데(농지법 제8조), 유언대용신탁으로 위탁자가 농지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등기예규 제1068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및 등기선례에 따른 것으로서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농지에 관한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한다면 수탁자가 이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가지고 있거나 위 유언대용신탁을 위하여 이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둘째, 아파트, 상가 등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즉 법인도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있는데(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도 수탁자로 가능하며, 가족, 친구, 변호사 등뿐 아니라 상속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인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또한 같은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는바, 농지법 제2조 제2호의 농업인이나 제3호의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등기선례에 따라 법인은 농지에 관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농지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유언대용신탁으로서 생전에 미리 상속설계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 등 법인은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개인인 수탁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가족들간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상속에 관한 소송뿐 아니라 상속, 유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설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전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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