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라에너지(VST, Vistra Corp. )는 정관을 개정하고 재정비했다.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30일, 비스트라에너지의 이사회는 개정 및 재정비된 정관을 승인하고 채택했고, 이는 해당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개정된 정관은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하고 주주 회의에서 다루는 절차를 포함한다.
사업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는 데 적용되는 절차적 기계 및 공시 요건을 수정하고, 주주 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는 주주 목록 및 회의 연기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여 델라웨어 일반 기업법의 개정을 반영한다.
또한, 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24시간 미만의 통지로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새로운 위임장 접근 조항을 시행한다.개정된 정관은 비실질적이고 기술적이며 일치하는 변경 사항도 포함한다.개정된 정관의 전체 텍스트는 본 문서의 부록 3.1에 첨부되어 있으며, 여기서 참조된다.2024년 11월 5일, 비스트라에너지는 이 보고서를 서명했다.서명자는 유키 휘트마이어로, 직책은 부사장, 부총괄 법무관 및 기업 비서이다.
비스트라에너지는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 회의에서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비스트라에너지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관 개정은 향후 주주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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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