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사범 접수인원은 2016년 412,478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3년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구공판 기소율은 2020년도까지 약 5.7% ~ 6.4%대로 비교적 일정하였다가, 2021년도 8.7%, 2022년도 9.0%, 2023년도 9.4%로 증가했다.
여기서 폭력 사범이란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권리행사방해, 인질, 공갈 등 형법상의 범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규정된 감금, 강요, 공갈, 상해, 체포, 폭행, 협박죄 등의 죄명에서 추출한 것을 의미한다.
우선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또 구타 등과 같이 직접적인 폭행 행위 이외에도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손으로 밀친다 거나 손목을 잡고 끄는 행동처럼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들은 모두 폭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로 인해 입술이 터져 봉합해야 하거나 팔이 부러지는 등 신체가 훼손되면 상해가 되는 것이다.
형법상 폭행죄에는 세 가지 종류의 폭행이 있다. 첫째, 최광의의 폭행은 소요죄나 내란죄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둘째, 광의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람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셋째, 최협의의 폭행은 강도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과 같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이면 성립한다.
또 폭행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에 명시된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했을 때 성립된다.
이에 단체라 함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며,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결합을 뜻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뜻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단순한 소지에 한하지 않고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예컨대 총, 검, 철봉, 곤봉, 폭발물, 사주 된 동물, 스마트폰, 자동차, 골프채, 뜨거운 물, 독약물이 여기에 속한다. 안전면도용 칼날도 그 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상해의 개념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침해 행위’가 된다. 상해는 신체에 상처를 내는 경우(외상)가 대부분이겠지만, 외상이 없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중상해, 존속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에 명시된 것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해당 죄를 범했을 때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른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나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가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시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폭행이나 상해사건에서 정당방위를 하려다 쌍방폭행 사건으로 역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우리 법원은 형법 제21조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 상황에 직면 하고,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는 침해 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가 침해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편,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가 아닌 상호 간의 공격 의도로 시작된 싸움인 경우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해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쌍방이 서로 유형력을 행사했어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폭행치상, 특수 상해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 외에 형사배상명령으로도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범행으로 발생한 치료비, 위자료,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리게 된다.
싸움에 가담한 자가 여럿이거나 주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억울하게 특수폭행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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