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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대전시의원, "대전시 공공기관 수돗물, 잔류 염소 기준치 미달 사례 다수"

김신 기자

입력 2024-11-19 15:46

이재경 대전시의원, "대전시 공공기관 수돗물, 잔류 염소 기준치 미달 사례 다수"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재경 대전시의원(서구3)은 대전시 공공기관 저수조에서 공급되는 일부 수돗물이 잔류 염소 기준치에 미달했다고 발표하며 시민 건강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4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상수도본부가 대청호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질 관리를 강조했지만, 공공기관 저수조 구간에서는 잔류 염소 농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돗물 잔류 염소 농도는 세균 및 병원성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리터당 0.1mg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청사 저수조의 유출수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78일 동안 기준치를 밑돌았고, A사회복지관의 경우 같은 기간 513일 동안 잔류 염소가 기준치에 미달했다.

이 의원은 "복지시설에서 면역력이 약한 시민들이 수질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전시가 관리하는 저수조가 1930여 개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스마트 수돗물 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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