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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니어에너지파트너즈(CQP), 윤리 강령 개정 및 시행 예정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4-11-20 06:16

체니어에너지파트너즈(CQP, Cheniere Energy Partners, L.P. )는 윤리 강령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체니어에너지파트너즈의 일반 파트너인 체니어에너지파트너즈 GP, LLC의 이사회는 2024년 11월 14일에 윤리 강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승인했다.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선물 및 접대, 내부 거래, 이해 상충, 파트너십 자산 및 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수정했다.둘째, 내부 고발자 보호 및 기타 보호 활동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했다.셋째, 기타 행정적이고 비실질적인 사항을 업데이트했다.

이 개정안의 요약은 전체 내용을 완전하게 설명하지 않으며, 윤리 강령의 전체 텍스트는 현재 보고서의 부록 14.1로 제출되었으며, 체니어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체니어에너지파트너즈의 윤리 강령은 모든 이사,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되며, 회사의 비즈니스 관행 및 절차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설정한다.

이 강령은 모든 직원이 법적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정직, 충성, 공정성 및 솔직함의 기본 원칙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됐다.강령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및 직업적 관계 간의 실제 또는 명백한 이해 상충을 윤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촉진한다.

둘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되는 모든 보고서 및 문서에서 완전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공개를 보장한다.셋째, SEC의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규정과 정부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한다.

넷째, 강령 위반 사항을 회사 핫라인, 최고 준수 및 윤리 책임자 또는 최고 법률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내부 보고한다.다섯째, 이 강령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체니어에너지파트너즈는 모든 직원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 강령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직원은 강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은 해고에 이를 수 있다.

현재 체니어에너지파트너즈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윤리 강령을 통해 회사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모든 직원이 법적 및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러한 조치는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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