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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리(NVRI), 변경된 통제 해지 계약 체결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4-12-24 07:25

엔비리(NVRI, ENVIRI Corp )는 변경된 통제 해지 계약을 체결했다.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20일, 엔비리(이하 '회사')는 F. Nicholas Grasberger III(사장 겸 CEO), Tom G. Vadaketh(수석 부사장 겸 CFO), Jennifer O. Kozak(수석 부사장 겸 인사 담당 임원), Russell C. Hochman(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과 수정 및 재작성된 통제 해지 계약(이하 '수정된 통제 해지 계약')을 체결했다.

수정된 통제 해지 계약에 따르면, 회사가 통제 변경 후 보호 기간 동안 임원 중 한 명의 고용을 해지할 경우, 원인, 장애 또는 사망 이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또는 임원이 정당한 사유로 고용을 종료할 경우, 회사는 임원에게 (i) 해지일 기준으로 발생한 보수 및 (ii) 임원의 최고 기본 급여의 배수와 임원의 최고 목표 인센티브 보상의 배수를 합산한 일시금 해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F. Nicholas Grasberger의 경우 적용 배수는 3배이며, Tom G. Vadaketh, Russell C. Hochman, Jennifer O. Kozak의 경우 2배이다.

회사가 보호 기간 동안 중대한 매각으로 인해 임원의 고용을 해지할 경우, 원인, 장애 또는 사망 이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의 (i) 및 (ii) 외에도, 회사의 2013년 주식 및 인센티브 보상 계획(이하 '2013 계획')에 따라 임원에게 부여된 미취득 및 미결정된 보상은 즉시 취득되거나 제한이 해제되며, 통제 변경 규칙이 적용된다.

수정된 통제 해지 계약의 내용은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의 전체 텍스트는 현재 보고서의 부록 10.1에 첨부되어 있다.이 계약의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수정된 통제 해지 계약에서 부여된 의미를 따른다.회사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 보고서를 서명했다.

서명자는 Russell C. Hochman으로, 그는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 준수 책임자 및 기업 비서이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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