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지서비스(CSV, CARRIAGE SERVICES INC )는 주식 거래와 헤지 금지 정책이 시행됐다.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캐리지서비스의 주식 거래 및 헤지 금지 정책은 모든 이사, 임원, 컨설턴트 및 직원이 회사의 증권 거래에 대한 일반 기준을 설정한다.
이 정책은 내부자 거래 검토 팀의 통지를 받은 이사, 임원, 컨설턴트 및 직원에게 추가 준수 절차를 부과한다.
정책에 따르면, 내부자 거래 정보(MNPI)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또한, MNPI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논의할 수 없다.이 정책은 MNPI의 정의와 함께, 거래 금지 기간 및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자동 급여 공제를 통한 주식 구매는 MNPI를 알지 못할 때만 허용된다.
이 정책은 내부자 거래 및 헤지 금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한, 이 정책은 주식 거래를 위한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며, 모든 거래는 SEC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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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