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글로벌마켓

엑소바이오닉스홀딩스(EKSO), 주식 매수권 유도 계약 체결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3-17 19:19

엑소바이오닉스홀딩스(EKSO, EKSO BIONICS HOLDINGS, INC. )는 주식 매수권 유도 계약을 체결했다.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3월 17일, 엑소바이오닉스홀딩스(이하 '회사')는 기존 주식 매수권 보유자(이하 '투자자')와 주식 매수권 유도 계약(이하 '유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투자자는 회사가 이전에 발행한 시리즈 A 및 시리즈 B 주식 매수권(이하 '기존 투자자 주식 매수권')을 현금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투자자는 총 9,800,000주(이하 '기존 투자자 주식')의 보통주를 주당 0.4239달러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회사는 기존 투자자 주식 매수권을 행사하는 대가로 투자자에게 최대 10,500,000주를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보통주 매수권(이하 '유도 매수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유도 매수권은 회사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후 행사 가능하며,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만약 기존 투자자 주식 매수권의 행사로 인해 투자자가 보유 지분 한도인 4.99%를 초과하게 될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지정한 수량만큼의 주식만 발행하고 나머지 주식은 보류하게 된다.

유도 매수권에 따라 회사는 2025년 7월 15일 이전에 주주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2025년 5월 31일까지 보통주 또는 보통주와 동등한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투자자 주식은 2024년 8월 29일에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등록신청서(Form S-1)에 따라 등록되었다.

유도 매수권 및 유도 매수권에 따른 주식은 1933년 증권법의 등록 요건에서 면제되는 조건에 따라 발행된다.

유도 매수권의 행사 가격은 주당 0.4239달러로 설정되며,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주식 조합 등으로 인해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유도 매수권의 보유자는 보유 지분 한도에 따라 유도 매수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

회사는 주주 승인을 위한 등록신청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유도 매수권의 주식은 전자적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이 계약의 모든 조건은 회사의 주주 승인에 따라 유효하며, 회사는 주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2025년 5월 26일까지 주식의 역분할이나 전환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